가처분 등기 이후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다면?
가처분 등기 이후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다면? 가처분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짜 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짜 처분을 등기하는 것이 가처분 등기입니다. 채권자가 금전과 관계없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가짜로 행한 처분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등기를 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등기를 했는데 이후에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넘겨받은 소유권을 등기해두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라고 등기를 해둘 수 있는..
경제 회계 부동산 정보/등기 절차
2023. 9. 4.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