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일까요?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A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광고선전목적으로 판매장에 반출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예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눈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주 사업장총괄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
국세기본법 인격 당연의제 법인 승인 의제 법인국세기본법에서는 인격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설립등기되지 않은 단체)를 말하죠. 법인 아닌 단체가 세법상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세법에 규정한 과세물건이 법인 아닌 단체에 귀속될 때 단체 스스로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을 적용받을지 아니면 도관에 불과하여 그 구성원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및 공동 사업을 하는 단체로 보는 경우로 나뉩니다. 국세기본법은 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세법에서 ..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성,독립성,계속, 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식량작물재배업은 제외,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운수 및 창고업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 포함되지 않는 것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기말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가 포함됩니다.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회사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자본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정의 무슨 뜻 의미/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차이/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기업의 빚을 모두 차감했을 때 남은 것을 말합니다. 자본은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측정하는 대상이 아닌 거죠. 자산과 부채의 금액을 인식, 측정한 후 종속적으로 결정됩니다. 자본의 금액만 별도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총액이나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할 때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기업이 계속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그 기업을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고요. 그런 금액은 절대로 자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 중 하나는 자본은 기업의 주주의 청구권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기업의 ..
가처분 등기 이후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다면? 가처분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짜 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짜 처분을 등기하는 것이 가처분 등기입니다. 채권자가 금전과 관계없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가짜로 행한 처분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등기를 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등기를 했는데 이후에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넘겨받은 소유권을 등기해두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라고 등기를 해둘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