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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일까요?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A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광고선전목적으로 판매장에 반출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예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눈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주 사업장총괄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과세표준

취득가액(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
하지만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표로 봅니다.

직매장 반출 시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장 단위(일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공급으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자금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괄납부사업자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금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산세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가 있습니다.

재화의 수입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써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을 재화의 수입으로 봅니다.
이 두 경우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어야 하며 보세구역을 거친다면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봅니다.

보세구역 거래

이거 참 헷갈리는 부분이죠.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국외의 외국 사업자가 한국의 보세구역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은 수입이 아닙니다.
한국의 보세구역은 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한국 사업자끼리 거래도 재화의 수입이 아닌 국내공급입니다.
하지만 국내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 구역 밖에 있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면 재화의 수입입니다.
보세구역 밖에 있는 사업자가 보세 구역 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면 이것도 재화의 수입이 아닌 국내 공급일 뿐입니다.

부수 재화와 용역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예를 들어 마켓컬리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무료 배송비가 여기에 해당하죠.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건 반대로 쌀 20킬로를 주문할 때 별도로 배송비를 내는 경우가 해당하겠네요.

적용 효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부수재화의 과세 대상 여부, 공급시기, 공급장소 등을 결정합니다.

사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 내에 사후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 운영하면서 장의용역과 함께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상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장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전체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되는 거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케이스입니다.
앞의 경우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봅니다.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등을 따릅니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재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입니다.

적용효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릅니다.

사례

면세 사업자인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토지의 공급입니다.
토지는 그 재화가 면세 대상이므로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도 면세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순으로 안분하세요.
둘째로 건물의 공급입니다.
건물의 공급은 과세사업자가 매각하는 경우는 과세하고 면세사업자가 매각하는 경우는 면세합니다.
겸영사업자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셔야 하고요.
건물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시면 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반대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말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사용, 수익 하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일 입니다.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이때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아닙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이때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아닙니다.

재화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

포스나 카드기계의 경우 편의상 발신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 보는 것이죠.
즉 이때는 현금 수입 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아야 허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장기할부판매라고 합니다.
대가 수령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도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이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거래란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그 생산이 완성되어 가는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죠.
6개월 이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 거래 해당 요건(OR)은 세 가지입니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 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장기할부판매와는 다르게 중간지급조건부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가 없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변경의 경우 계약 변경 전의 조건에 따라 중간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합니다.
계약 변경 후 조건에 따라 샤롭게 중간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소급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경우에도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가 적용가능 합니다.

무인자판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

사업자다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간주공급.

면세전용, 소형 승용차의 비영업용 전용, 개인적 공급의 경우는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입니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를 반출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 시 잔존재화눈 폐업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수출재화.

직수출, 중계무역방식수출의 경우는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인도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보세구역을 통한 수입.

수입신고 신고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에 도래한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요. 간주 공급 과세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공급시기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각각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합니다.

리스거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문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 용역, 유지보수 용역, 통신서비스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대가 수령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2.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단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위 두 케이스의 경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일수계산, 일시불은 초월산입, 말월 불산입입니다.

선불로 받는 연회비 등 특정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스포츠센터 등의 연회비나 상표권 사용대가를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이후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

장기할부 조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 중간지급조건.

재화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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