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착용 △ 카페/음식점/회사, 사무실 각 기업과 시설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관련 정부 지침은 따로 없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환기가 어렵고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착용이 권고됩니다.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X 학교, 학원, 어린이 집 등 교실. 실내 체육관 체육 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 일반 헬스장. (일반 헬스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 국내 공연장, 영화관 영화 관람 시. 대중교통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 외부. 감염취약 시설 중 다인 침실, 다인병실(입소형 시설 속 사적인 공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원칙적으로는 착용. 대형마트, 백화점.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마트 내 공용 공간. 병원 1인 병실 환자, 간병인(과태료 ..
20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즉,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처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싶은 사람은 예전처럼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도 되고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의 자유 의지에 맡긴다는 소리입니다. 2년 3개월 만의 변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4월 :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일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