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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전처럼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장소도 있어요. ! 전철 안..
aceofswords 2023. 1. 30. 21:3020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즉,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처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싶은 사람은 예전처럼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도 되고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의 자유 의지에 맡긴다는 소리입니다.
2년 3개월 만의 변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4월 :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일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9월 : 실외에서는 카스크를 착용하고 싶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or 미착용 공간
의료기관 대중교통등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종전과 같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 외 실내 착용 의무였던 공간 :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다른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검역 취약 시설 중에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예전과 같이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
지하철, 기차, 버스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전철을 타기 전에는 마스크를 벗고 전철을 기다리셔도 되지만, 전철 문이 열리고 전철에 탑승하신 후에는 종전과 같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 유치원 통학버스
전세버스, 통학 통근 목적 버스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쇼핑몰, 직장, 카페, 식당 등
마스크 착용 대상이 아니며 각 기업 및 시설의 자율적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가 쇼핑몰이나 직장, 카페,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만약 해당 직장의 사규로 직장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정했으면 그 직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나 식당도 카페나 식당 사장이 자신의 업소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정해놓았으면, 귀찮으시더라도 해당 카페나 식당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예전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상황별 실내 마스크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지 않다면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셨을 경우, 실내에서도 예전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또한 본인이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셨던 경우에는 2023년 1월 30일부터라도 예전처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환자가 어려운 3 밀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비말'이란 쉽게 말해서 '가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밀폐 or 밀집 or 사람들과의 거리가 밀접한 환경이라거나 다수가 밀집하여 마른기침을 하거나 가래를 뱉는 등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는 2023년 1월 30일 이후부터라도 예전처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출처: 질병관리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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