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과정이 직무와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데도 직장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그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
성희롱 유형 몸을 직접 만지는 것만이 성희롱이 아닙니다. 은근히 훑어보는 음험한 눈빛과 야릇한 웃음이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느껴졌다면, 그것도 성희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의 유형을 보면 남녀차별금지법 제17조에 의한 12가지 성희롱 유형입니다. 우선,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① 육체적 성희롱에는 - 갑자기 입을 맞추거나 포옹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다. -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더듬거나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성희롱은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던지는 것 - 외모에 대해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경우 - 성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것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 22498 판결).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에게만 차심부름을 시키거나 '야'라고 부르는 경우는 성희롱이 아닙니다. 관련판례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3.5.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성희롱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성희롱의 법적 개념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 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