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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
몸을 직접 만지는 것만이 성희롱이 아닙니다.
은근히 훑어보는 음험한 눈빛과 야릇한 웃음이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느껴졌다면, 그것도 성희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의 유형을 보면 남녀차별금지법 제17조에 의한 12가지 성희롱 유형입니다.
우선,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① 육체적 성희롱에는
- 갑자기 입을 맞추거나 포옹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다.
-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더듬거나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성희롱은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던지는 것
- 외모에 대해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경우
- 성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것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③ 시각적인 성희롱에는
-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같은 것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것, 아니면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음란한 편지나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관련판례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5.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 22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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