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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인격 당연의제 법인 승인 의제 법인
국세기본법에서는 인격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설립등기되지 않은 단체)를 말하죠.
법인 아닌 단체가 세법상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세법에 규정한 과세물건이 법인 아닌 단체에 귀속될 때 단체 스스로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을 적용받을지 아니면 도관에 불과하여 그 구성원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및 공동 사업을 하는 단체로 보는 경우로 나뉩니다.
국세기본법은 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세법에서 이들의 납세의무를 규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상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당연의제법인이라고 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승인의제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법인 아닌 단체도 사회적 구성단위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도관에 불과하므로 각 구성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인 아닌 단체와 조합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조합은 세법상 직접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도 법인 아닌 단체는 세법상 직접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뭔가요?
국세 기본법에서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당연의제 법인과 승인의제 법인이 있습니다.
당연 의제 법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OR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세법상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합니다.
승인의 제법인
당연의 제법인 외의 법인 아닌 단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봅니다.
1. 사단,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 재단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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