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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정의 무슨 뜻 의미/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차이/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기업의 빚을 모두 차감했을 때 남은 것을 말합니다.

자본은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측정하는 대상이 아닌 거죠.

자산과 부채의 금액을 인식, 측정한 후 종속적으로 결정됩니다.

자본의 금액만 별도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총액이나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할 때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기업이 계속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그 기업을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고요. 그런 금액은 절대로 자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 중 하나는 자본은 기업의 주주의 청구권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업의 소액주주 혹은 대주주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분에게 인정되는 청구권을 주주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기업 소유주로서 가지고 있는 소유주지분 역시 자본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지분인 부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

사업을 하다 보면 부채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자산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자본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개별적으로 분할했을 때에도 주주에게 그 자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자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산의 총량 중에 중에 일정한 비율만 자본에 해당합니다.

캐피털의 개념으로 자본을 이야기한다면 자본은 자기 자본(Owner's capital)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이 자기 자본이라면 부채는 타인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본(자산)+타인자본(부채)=자산인 것이죠.

그럼 자본금은 뭘까?

자본과 자본금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자본금은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된 법정자본금으로서 소유주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입니다.

기업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채권자에게 돌려줄 최소한의 안전장치 개념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란 뭘까?

회계학에서는 개념 정의를 잘해야 합니다.

워낙 헷갈리는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기타 포괄 손익은 뭐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또 뭘까요?

둘은 뭐가 다를까요?

지금부터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K-IFRS에서는 재무성과의 측정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요소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집계되면 기업의 총 포괄손익이 결정됩니다.

손익이란 수익과 비용을 뺀 값이니까요.

기업의 총 포괄 손익을 회계학을 배우는 여러분은 TCI라는 약자로 부르실 겁니다.

총 포괄손익(TCI)=당기손익(PL)+기타 포괄손익(OCI)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바로 기타 포괄 손익의 누적치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자산 OR 부채→자산 OR 부채가 실현되거나 이행됨→기타 포괄손익(OCI)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됨/기타 포괄 손익(OCI)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됨

위의 과정을 거치고 남은 기타 포괄 손익의 잔액이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됩니다.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기타 포괄손익의 대체로 발생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이익잉여금 등으로 직접 대체(자본 내 대체)되면 기타 포괄손익누계액도 소멸됩니다.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종류(★★)

  1. 재평가잉여금
  2. 재측정요소
  3. 해외사업환산손익
  4.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지분상품):주식의 정식 명칭이 이렇게 깁니다.
  5. 기타 포괄손익
  6. 당기손익

이익잉여금: 전액을 무제한으로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이익잉여금(Rentained Earnings)은 기업에서 발생한 당기 순이익의 누적값에서 배당으로 사외유출되거나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이익의 나머지값, 잉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자본항목입니다.

하지만 각종 법률에서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적립금으로 규정하거나 기업이 임의적으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배당이 불가능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이라고도 부르는데 한국의 상법에서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기 결산 시의 주식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의 1/10 이상을 적립한 금액입니다.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적립된 금액은 임의 적립금이 됩니다.

임의 적립금은 기업이 임의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그 금액만큼 배당을 제한시킨 금액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유보시킨 당기순이익 중에서 아직 배당되지 않았거나 적립금으로도 적립되지 않았거나 자본조정과 상각 되지 않아 배당의 재원 또는 추가적인 적립금의 적립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게 되는 원인은 아래와 같아요.

당기순손익으로 대체됨.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대체됨

현금이나 주식으로 배당됨

법정적립금이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거나 이입됨

자본거래손실이 상각 됨: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결손이 보전됨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기업의 자본 분류별 변동내역을 포괄적으로 보고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이 자본 변동표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기순손익, 기타 포괄손익 등등이 표시됩니다.

자본의 계정과목에 대해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조정 자본손실 주식할인발행차금,감자차손,자기주식처분손실,자기주식
임시계정 미교부주식배당금,신주청약증거금,전환권대가,신주인수권대가,주식선택권 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평가잉여금,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파생상품평가손익,해외사업환산손익,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평가손익 등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

 

금융자산, 금융부채와 지분 상품은 뭐가 다를까?

거래당사자 일방(A) : 금융자산 ◀계약▶거래상대방(B) :지분상품, 금융부채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 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A와 B가 계약을 맺으면 A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고 B에게는 지분상품이나 금융부채가 생기는 것이죠.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A): 금융자산 ex) 투자주식 ◀계약▶ 지분상품(B): 자본 ex)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A가 주식을 사면 B에게는 자본금과 주발초가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상 권리(A) :금융자산 ex) 매출채권, 받을 어음, 대여금, 투자 사채 ◀계약▶계약상 의무(B): 금융부채 ex) 매입채무, 지급어음, 차입금, 사채

A에게 매출채권이나 받을 어음, 대여금, 투자사채가 있을 경우 B에게는 A에게 매입채무, 지급어음, 차입금, 사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분 상품(=자본)의 정의

지분상품이 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가 없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a.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 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이어야 합니다.

b. 확정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이어야 합니다.

(1)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은 바로 계약이 발생하는지입니다.

지분상품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이나 그 밖의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2)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

지분 상품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이라면 비파생상품의 경우 수량이 확정되면 지분상품, 수량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파생상품의 경우는 수량과 금액이 모두 확정되면 지분상품이고 수량과 금액이 모두 확정되지 않으면 금융부채입니다.

미래에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 자산을 대가로 하거나 대가 없이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은 지분 상품입니다.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하나의 금융상품에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인 금융부채요소와 확정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 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예를 들자면 옵션이 파생상품입니다.)의 자본요소로 구성된 신종 금융상품이죠.

복합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전환 사채는 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무상품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보통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요된 채무상품입니다.

전환사채의 유도전환(전환조건변경)

전환사채의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좀 더 유리한 전환비율을 제시하거나 특정 시점 이전의 전환에는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환사채의 유도전환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의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전환사채유도전환손실의 과목으로 보아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조건변경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사채의 상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전환 사채의 유도 전환 손실: 변경 후 조건의 공정가치-변경 전 조건의 공정가치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또는 재매입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합니다.

대가를 배분한 결과에서 생기는 손익은 관련 요소에 적용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1. 부채요소에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사채상환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전환권대가상환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거래 원가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합니다.

부채 요소의 배분된 거래원가는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자본요소의 배분된 거래원가는 전환권대가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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