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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세법  조세 총론 : 조세의 기초 이론/ / 출퇴근 길에 읽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세법 핵심 내용 /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비법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비를 조달하려면 재정 수입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뜯어갈 수는 없겠죠.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이 충족된 사람에게 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을 낸 사람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이 부과하는 금전 급부입니다.

상속세, 재산세 등에서 특수한 경우에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재산세가 물납이 가능하다는 것은 빈출 되는 내용이므로 <상재>라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공과금, 각종 회비, 전기, 가스요금은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또한 벌과금, 과태료 등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목적이지 과세주체의 경비 조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의 분류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1.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부세, 인지세, 농특세

2.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지방 소득세, 주민세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1.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는 보통세입니다.

2. 목적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입니다.

조세부담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1. 직접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2.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등입니다.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1. 인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죠.

2. 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토지를 제외한 재산세 등은 과세 물건을 중심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1. 종가세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입니다.

2. 종량세

과세표준이 종가세와 다르게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중 말소등기, 변경 등기가 종량세입니다.

독립된 세원 여부에 따른 분류

1. 독립세

세원이 독립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독립세입니다.

2. 부가세

농특세나 지방교육세처럼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입니다.

세목별 부가세 암기 방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것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납부 시와 감면 시 내야 할 부가세가 무엇인지 암기해 두어야 하는데,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외워집니다.

암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취득세는 여러분이 땅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죠.

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내야 하는 세금이 농특세와 지교세입니다.

취득세와 농특세&지 교세의 관계는 보통세와 목적세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취득세, 농특세, 지교 세는 모두 지방의 세수를 채워주는 세금들이니 함께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감면할 때는 지교세는 낼 필요가 없어요.

지방 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지방세에 1+1 스타일로 부가되는 목적세인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지교세는 부가하지 않고 농특세만 부과됩니다.

취득세를 감면한 만큼 줄어든 세원을 왜 농특세에서만 조달할까요?

그 이유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부 시에도 지교세는 부가할 수 있지만, 농특세는 부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교세가 농특세보다 부가세로 조달되는 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시에도 부가세로는 오직 농특세만 부과합니다.

구분 납부 시 부가세 감면 시 부과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조세의 기본원칙

<조세 부과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적으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가 귀속되는 자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서류상 명의와 내용,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계산합니다.
거래 시에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실질을 중요시합니다.
거래를 할 때 누군가를 중간에 거친 것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속임수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 지방세 기본법 제18조)

이건 아주 쉬운 원칙입니다.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 모두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와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거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제19조)

과표를 조사하거나 과표를 결정할 때,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관련 장부와 과표 결정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과세관청은 열람을 허락해야 하고, 사본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사본을 발급하여 확인시킬 때에는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것도 확인시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조세부과의 원칙에는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국세기본법 제17조 제1항)'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세법 적용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 중 가장 기초적인 원칙은 세법을 해석할 때 과세의 형평에 맞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 공무원이 세법 적용 관련 재량을 행사할 때는 해당 세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해야 하며.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이 공정하다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세무공무원은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세법 적용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입니다.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소급과세의 원칙은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에도 적용됩니다.

 


가산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국세의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게으르거나 깜빡 잊어서가 아니라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신고하지 않은 납부 세액의 100분의 40(역외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더 질이 나쁘므로 100분의 60)을 부과합니다. 그 외에는 100분의 20 가산세율 적용입니다.

2.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이것도 무신고 가산세랑 비슷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했다면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부정행위가 역외 거래에서 발생했다면 더 질이 나쁘므로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 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의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면 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이경우에는 아래의 세 가지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초과환급받은 세액 x 환급받은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렬 제27조의 4에 의하면 1일 10만 분의 22의 율이라고 합니다.)
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 x100분의 3

4. 가산세 감면(아래의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같습니다!)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감면합니다. 15/25/20/10/10으로 암기하세요.
㉠ 1개월 이내에 수정했을 경우는 :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했을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90-1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했을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75-25)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했을 경우는 :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50-2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0-1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했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0-10)
만약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면, 위 항목의  ㉢,㉣,㉤에 해당하는 세율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의 기간도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6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라는 기간을 " 1개월 이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바꿔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즉, 과표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한 것이므로 기간이 더 짧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③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절반, 즉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제출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확정신고기한까지 과표신고를 한 경우

지방세의 가산세, 가산금

지방세의 가산세는 국세랑 비교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무신고가산세의 경우는 국세의 무신고 가산세 세율인 100분의 40/100분의 20 적용이 똑같습니다.
가산세율은 서로 비교하여 다른 부분만 암기하시면 빠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경우도 100분의 40/100분의 10이라는 세율이 똑같이 적용되고 세부 항목 내용만 다르니 비교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만 암기하세요.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또는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경우 한도는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입니다. 한도를 외워두세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x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초과환급분 세액 x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비법은 무작정 달달 외우지 말고 헷갈리는 수치나 내용들을 항목별로 비교해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세법도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해 두고 서로 항목별 비교를 해보면 쉽게 외워집니다.
부동산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이것도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부 조세 항목들을 다 이해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 취득/보유/양도 단계 각각의 세금들이 무엇인지 읽어보시면 저절로 암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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